검사신청상담FAQ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  

구분제목
 검사필증 출력이 안 되는 경우 해결방법입니다.
 검사결과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 시 진행 과정안내입니다
 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 보충자료 Q&A 입니다.
 성적서, 결과서, 검사필증 출력 오류 발생 시 대응 방법
  2003년 1월 14일 등록(일제등록기간 2003.1.14~2003.4.14)후 1년 검사(서류검사)의 경우 검사시일이 경과되었는데, 의료기관에서 제출해야 할 정도관리대장의 작성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?
 품질관리검사 관련 과태료는 어떻습니까?
 품질관리검사시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?
 신규설치시 안전관리검사를 받았는데 품질관리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 가능한가요? 두 가지 검사를 모두 받아야 사용이 가능한가요?
 판정보류, 부적합 판정, 종합판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?
 부적합 판정 후 이의신청 기간중에 장비를 사용할 수 있나요?
 품질관리검사의 최종 판정이 부적합이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?
 정도관리기록항목과 관련된 대장, 시험자료는 언제까지 보관하나요?
 안전관리와 품질관리는 뭐가 어떻게 다른가요?
 3년 정밀 검사의 경우 현 시점부터 3년인가요? 검사신청한 날로부터 3년인가요?
 장비의 up-grade시 변경이나 신규 중 어느 쪽인가요?
 의원이 다른 장소 이전시 구 장비는 경과조치에 해당되나요? 다른 시?도로 이전시 사용하던 장비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? 1층에서 2층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? (같은 건물 내 이전, 다른 건물 이전 등) (신규장비
 규칙별지 제10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수리·변경이력대장 서류작성시 따로 업체가 있어 대신해주고 있는데 의료기관에서 꼭 작성을 해야 하나요?
 신규장비 도입시 품질관리검사 시기에 사용가능한가요? 장비폐기 후 신규장비 설치시 신규장비 관련서류가 인정받는데 한달 정도 소요되는데, 신규장비의 사용시까지 폐기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?
 검사신청시 제출된 서류와 의료기관의 원본서류가 상이한 경우어떻게 되나요?
 특수의료장비품질관리검사업무절차등에관한규정 제4조에 보면 “구비서류를 검사 신청 시 검사수수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”라고 되어 있는데 검사수수료는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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