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특수의료장비 관리자의 확인(참석) 하에 품질관리검사를 시행합니다.

2. 팬텀영상은 다음의 선행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.
- 반드시 평균유선선량이 3.0mGy 이하이여야 하며, Film의 배경광학농도(Optical density)는 1.4이상이어야 합니다.

3. 특이사항
- 팬텀영상검사는 AEC mode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만약 AEC기능이 없는 장비의 경우 최근 안전관리검사성적서를 확인하여 manual mode로 검사진행하고, 사본을 제출 합니다.
- 팬텀영상의 촬영은 최대 4회 가능하며 그 중 1장을 특수의료장비관리자가 선택하여 제출 합니다.
- Film의 배경광학농도(Optical density)가 1.4이상인 영상으로 최대 4회 촬영이 가능합니다.
- Soft copy일 경우 모조병소가 가장 잘 보이는 W/W, W/L 값으로 저장합니다.

4. 합격기준
항목 합격기준
섬유소 총 6개 중 4개 이상이 끊김없이 같은 길이로 관찰 가능해야 합니다.
작은 석회화 그룹 총 5개 중 3개 이상이 관찰 가능해야 합니다.
종괴 총 5개 중 3개 이상이 원의 형태로 관찰 가능해야 합니다.
총 모조병소 10개 이상이 관찰 가능해야 합니다.

※ 유방촬영용장치의 조사야를 설정하는 램프가 고장인 경우 장비 이상으로 인한 재 출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
5. 선택한 영상을 Film으로 제출하거나 CD 또는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제출하며, 임상영상을 준비했을 경우 함께 제출합니다. 임상영상의 반납이 반송이 필요한 경우 착불로 발송합니다.

6. 시정자료 요청
- 출장 검사 시 인력 및 시설이 검사 기준 미달인 경우와 정도관리기록검사의 보관항목이 미보관일 경우 시정자료가 요청됩니다. 시정 후 제출기한 안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.

7. 임상영상검사안내 (재검사(신규정밀 재검사 제외),이전설치,사용중지후재사용)
※ 검사필증은 임상영상검사 적합 후 발급

- 1차 성적서 발급(팬텀영상검사 적합) 이후 30일 이내에 검사DB에 업로드 바랍니다.
- 홈페이지 서식 자료실에서 피험자동의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임상영상검사자료와 함께 한 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.
※ 업로드 방법
로그인후 접수번호 클릭 → 신청서 수정 클릭→ 화면 하단 다음버튼 클릭→ 첨부파일 화면에서 임상영상 란에 기재사항(제출영상부위, 환자명, 촬영일자 등) 기재 후 “찾아보기”에서 압축파일(임상영상+피험자동의서) 첨부 후 완료버튼 클릭

8. 검사에 대해서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(02-578-8111)주시거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을 검색 또는 상단 QR 코드 촬영 후 친구추가하신 뒤 문의해주십시오.
항상 신속하고 공정한 품질관리검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

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